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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집, 2억원만 내면 내꺼…지분적립형 3040 희망 될까

중앙일보

입력

아파트 분양 자료사진. [중앙포토]

아파트 분양 자료사진. [중앙포토]

정부와 서울시가 4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 중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은 처음 입주 시 분양가의 일정 부분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20~30년 동안 시일을 두고 갚아나가도록 한 제도다. 초기 입주 때 내야 하는 금액이 적다는 점에서 정부와 서울시는 자금력과 청약가점이 낮은 무주택 30·40의 내집마련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입주 시 얼마나 내나

지분적립형 분양이 진행된 아파트의 분양가가 5억원이라면, 20~40% 정도만 내면 된다. 1~2억원 수준인 셈이다. 나머지 분양가에 해당하는 3~4억원은 거주하면서 내면 된다. 청약 당첨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입주 시점까지 마련해야 하는 현행 청약제도와 비교해 초기 투입 비용이 낮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의 분양가가 9억원이 넘을 경우 30년 동안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된다. 분양가가 9억원 이하라면 입주자가 20년형, 30년형 중 고를 수 있다.

대신 초기 입주 시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이 임대료는 행복주택 수준으로, 지분을 점차 늘려갈수록 임대료는 줄어든다.

아파트 자료사진. 김상선 기자

아파트 자료사진. 김상선 기자

Q. 팔 때는 어떻게 되나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매각 시점의 시세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으로 고려하고 있다.

청약 당첨 이후 매각 시점에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었던 기존 청약제도와 달리 지분적립형 분양은 매각 수익을 지분 비율대로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나눠 갖는다. 개인 지분이 낮다면 처분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이러한 점 때문에 수분양자가 장기간 거주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청약당첨이 몇 년 뒤 큰 시세차익으로 이어져 이른바 '로또청약' 꼬리표가 붙는 기존 청약제도의 단점도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4일 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4일 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연합뉴스

Q.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

기존 청약제도나 일반적인 공공분양과 달리 지분적립형 분양은 전체가 추첨제다. 다만 자격이 맞아야 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내, 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 등 조건이다. 입주자 선정은 신혼부부 40%, 생애 최초 주택구입 30% 등 특별공급 70%와 일반공급 30%다.

현행 청약제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만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라 가점이 계산돼 상대적으로 30·40 세대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들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지분적립형 주택을 1만7000호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범 대상지는 노원구 하계5단지가 될 전망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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