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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북한이냐" 논란 부른 심상정표 '고위공직자 1주택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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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윤리법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대표는 "국토부·기재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 고위공직자의 35.5%가 다주택자였다. 21대 국회의원 중 30%가 2주택 이상자"라며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이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거주목적 외 1주택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게 될 경우 매각하거나 신탁처분 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 공무원 일부도 포함된다.

주택매각대상에 포함될 경우 60일 이내에 초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직접 매각해야 한다. 매각하려고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하지 못한 경우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부동산 백지 신탁 기관'에 신탁해 처분해야 한다.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1가구 1주택을 초과하게 됐을 때도 해당한다.

온라인에선 "여기가 북한이냐?" "나가도 너무 나간다. 여기는 사회주의 나라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다" "집 모자라면 숙청해서 아오지 보내느냐"는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은 '1가구 1주택 분배'가 원칙이다. 결혼 때 세대별로 주택을 지급하고, 평생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하지만 2002년 이후 시장경제요소가 일부 도입되며, 최근엔 단순 매매·교환부터 주택공급자·중개인을 통한 거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권·이용권도 일부 인정하고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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