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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공시가 10억→11억땐 1주택자 종부세 28만→82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동산 세금 종합세트’가 시장을 융단 폭격하기 직전이다. 임대차 3법에 따른 파열음이 이어진 가운데 주택 관련 세금을 대폭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법인세법‧지방세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관련 세법은 4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소유‧양도‧증여 행위 등에 전 방위적으로 세율을 확 올린다. 정부와 여당은 맞춤형 투기 근절 방안이라 강조한다. 하지만 1주택 보유자도 세금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 매매·증여 때 내는 취득세 개정안은 당장 적용해 쉴 틈을 주지 않는다. 부동산 세법 개정의 주 내용을 문답으로 풀었다.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위로 비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구 대치동 일대 아파트 단지 위로 비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공시가격 상승분 적용시 1주택자도 종부세 '껑충'  

종부세율은 어떻게 바뀌나.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율은 기존 0.6~3.2%에서 1.2~6%로 올린다.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자에 적용하는 일반 종부세율도 0.5~2.7%에서 0.6~3%로 상향한다. 조정대상지역은 69곳이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인천‧대전‧청주‧세종 등을 포함한다. 내년 6월 1일분부터 적용한다.”
1주택자도 종부세를 더 내야 하나.
“그렇다. 시가 14억원이고 공시가격이 10억원인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액은 올해 45만원에서 내년에 57만원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율이 0.5%에서 0.6%로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올라서다. 종부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공시가격에 공제액(1주택자 9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책정된다. 다만 종부세액을 다 내지 않는다. 재산세중 일부 공제한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대신 농어촌특별세도 추가로 부과한다. 이렇게 산출한 실제 종부세 부담액수는 액수는 28만원에서 41만원으로 증가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세금 물리는 기준 금액도 오르지 않나.
“맞다.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를 진행 중이다. 시가와 공시가격 차이를 줄인다는 의미다. 위의 예에서 공시가격이 내년에 11억원으로 오르면 종부세 부담액은 올해 28만원에서 내년 82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12억원이 되면 부담액은 123만원으로 껑충 뛴다. 다만 고령자의 종부세 세액 공제율이 늘어나는 등 일부 가구의 세 부담은 줄어들 수도 있다.”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의 합산 공시가격이 올해 36억7000만원에서 내년에 40억5000만원이 될 경우 세 부담은 6575만원(4179만원 → 1억754만원) 증가한다. ”

취득세 최대 4배↑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는 얼마나 오르나.
“2주택자는 8%, 3주택자는 12%로 올린다. 현재는 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은 4%다. 3주택자의 경우 최대 12배 오를 수 있다.”
기존 분양자에 대한 소급적용도 된다. 
“아니다. 당초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일반매매 기준) 안에 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을 마쳐야 종전 세율을 적용키로 했었다. 그러자 계약부터 잔금 완납까지의 기간이 3개월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7월 10일 이전 계약 체결 사실만 증명하면 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취득해도 종전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7월 11일 이후에 계약했더라도 개정된 법률 시행일 전에 잔금 납부 또는 등기를 마치면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법 시행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 오른 취득세율(8%)로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 3년 안에 처분하면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모에게 증여를 받을 때 내는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
“증여 취득세율도 함께 오른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면 부과하는 취득세율은 현행 3.5%에서 12%로 올라간다. 다만 투기 수요와 관계없는 1가구 1주택자가 배우자나 자식에게 증여하면 조정대상지역이라도 현행 세율을 적용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시 중과세 

집을 팔 때 세금도 많이 늘어난다는데.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때 매기는 양도세율을 40%에서 70%로 올린다. 1년 이상~2년 미만 주택에 대해선 60%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2%)을 매겼다.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해달라.
“1주택자가 5억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고 치자. 1년 미만 보유했다면 양도세는 1억9900만원에서 3억4825만원으로 1억4925만원 늘어난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는 1억7360만원에서 2억9850만원으로 1억2490만원 증가한다. 3년 이상 보유라면 세 부담(5907만원) 변화가 없다.”  

세종=하남현‧임성빈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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