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펑펑 안울었다"…신평 "너무 이례적이라 기억에 각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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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신평 변호사. 뉴시스·중앙포토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신평 변호사. 뉴시스·중앙포토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젊은 시절 대법원에 한 인사항의는 제 기억에 깊이 각인돼 있다"고 재차 밝혔다. 추 장관이 관련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신 변호사는 또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누명을 뒤집어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젊은 시절 대법원에 한 인사항의는 당시 너무나 이례적이라 제 기억이 깊이 각인돼 있다"면서 "하지만 추 판사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다. 추 판사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초임지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판사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적었다.

신 변호사는 추 장관에게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다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추 장관에게 바라는 건 검언유착 사건에 관해 추 장관 본인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의 견해에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달라는 것"이라며 "사건의 발생과 전개, 최근의 보도 등 전반적 과정을 더듬어보면 한 검사장 측 변명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검사장을 전혀 모르며 그의 과거 행적도 아는 바가 없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한 검사장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형사처벌 과정을 밟는다면 이는 한국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열렬한 사법개혁론자인 저는 소위 '조국사태' 이후 최근까지 검찰개혁·사법개혁을 내걸었지만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는 현상에 깊은 좌절감을 느껴왔다"며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혹은 변두리 과제에 집착한 채 사법개혁 자체가 흐려지는 것을 보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그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어려운 게 아니다.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고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제발 이제라도 뒤떨어진 사법제도의 질곡에 묶여 고통받아온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며 정치관이나 법조계에서 발분의 마음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9일자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29일자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추 장관과 신 변호사가 서로의 의견을 반박하며 강력 대응까지 예고하게 된 발단은 지난 27일자 신 변호사의 페이스북 게시물이었다.

신 변호사는 당시 추 장관을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자리에) unfit(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안하무인격이며 편향된 태도, 저급한 용어 사용 등을 이유로 들면서다.

그는 이 글에서 자신이 전해 들었다는 추 장관의 초임판사 시절 일화를 소개했다.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받은 추 장관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찾아가 펑펑 울며 "여성판사에게 지방발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는 것이었다.

신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에 추 장관은 즉각 반박했다. 추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제가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지방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신 변호사에 대해선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또 다시 글을 올려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당한다"며 "춘천지법으로 발령이 난 1985년 3월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다.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 불고 임지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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