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신평 변호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젊은 시절 대법원에 한 인사항의는 제 기억에 깊이 각인돼 있다"고 재차 밝혔다. 추 장관이 관련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신 변호사는 또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누명을 뒤집어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이 젊은 시절 대법원에 한 인사항의는 당시 너무나 이례적이라 제 기억이 깊이 각인돼 있다"면서 "하지만 추 판사는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기도 했다. 추 판사 전에는 여성판사가 모두 서울 초임지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판사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적었다.
신 변호사는 추 장관에게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다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추 장관에게 바라는 건 검언유착 사건에 관해 추 장관 본인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의 견해에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달라는 것"이라며 "사건의 발생과 전개, 최근의 보도 등 전반적 과정을 더듬어보면 한 검사장 측 변명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검사장을 전혀 모르며 그의 과거 행적도 아는 바가 없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한 검사장이 누명을 뒤집어쓰고 형사처벌 과정을 밟는다면 이는 한국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 변호사는 "열렬한 사법개혁론자인 저는 소위 '조국사태' 이후 최근까지 검찰개혁·사법개혁을 내걸었지만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는 현상에 깊은 좌절감을 느껴왔다"며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혹은 변두리 과제에 집착한 채 사법개혁 자체가 흐려지는 것을 보며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다.
그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어려운 게 아니다.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고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제발 이제라도 뒤떨어진 사법제도의 질곡에 묶여 고통받아온 국민들의 심정을 헤아리며 정치관이나 법조계에서 발분의 마음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과 신 변호사가 서로의 의견을 반박하며 강력 대응까지 예고하게 된 발단은 지난 27일자 신 변호사의 페이스북 게시물이었다.
신 변호사는 당시 추 장관을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자리에) unfit(부적합)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안하무인격이며 편향된 태도, 저급한 용어 사용 등을 이유로 들면서다.
그는 이 글에서 자신이 전해 들었다는 추 장관의 초임판사 시절 일화를 소개했다.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받은 추 장관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찾아가 펑펑 울며 "여성판사에게 지방발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는 것이었다.
신 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에 추 장관은 즉각 반박했다. 추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에 "제가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지방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가 펑펑 울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신 변호사에 대해선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또 다시 글을 올려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당한다"며 "춘천지법으로 발령이 난 1985년 3월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다.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 불고 임지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