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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경기도 4급 이상 1주택 아닐 땐 인사 불이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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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경기도가 4급 이상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에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를 내린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다도 강력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

공직자 다주택 보유 제한… "6개월 내 처분"

우선 이 지사는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미 최근 인사에서도 일부 다주택 고위 공무원이 승진에서 배제됐다.
이 지사는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이해 관계자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면 신뢰 확보가 어렵다"며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비거주용 주택 보유 억제와 공급 확대 

아울러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이 지사는 "주택정책은 가격 억제보다는 다주택 규제에, 다주택 규제보다는 비거주 억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투기·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강력한 징벌 과세를 가하는 대신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내 무주택자용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과 토지 임대 조건부 분양주택,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사회주택 등 경기도형 공공주택 공급계획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이 전제돼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을 또 건의했다.

이 지사는 "증세분을 일반 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도입이 어렵다면 광역 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지역화폐형 토지기본소득)를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 차원의 부동산 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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