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정위, 넷플릭스 해지ㆍ환불, 전동킥보드 사고책임 약관 손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OTT) 업체의 해지ㆍ환불ㆍ위약금 약관을 손보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대여업체의 사고ㆍ고장 책임, 계약 해지 관련 불공정 약관도 손질한다.

OTT 분야 대표적 업체로 꼽히는 넷플릭스. [로이터=연합뉴스]

OTT 분야 대표적 업체로 꼽히는 넷플릭스. [로이터=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업무 현황 자료를 통해 “구독·공유경제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구독·공유경제는 상품이나 서비스, 콘텐트 등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일정액의 사용료 지급 후 일정 기간 사용·시청·구독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 중 OTT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매달 구독료를 받고 인터넷으로 영화, 방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넷플릭스 같은 업체가 대표적인 OTT 기업이다.

공정위는 구독ㆍ공유경제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는 그에 못 미친다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이미 넷플릭스에 ▶회원 동의 없이 요금을 바꾸고 ▶계정 해킹같이 회원의 책임이 없는 사고도 회원이 모든 책임을 지게 하며 ▶회원 계정 종료ㆍ보류 조치 사유가 불명확하고 ▶회원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가 OTT 시장을 겨냥해 다시 칼날을 꺼내 든 분야는 해지ㆍ환불ㆍ위약금 약관이다. 공정위는 OTT 업체의 해당 약관이 불공정 조항인지를 올 하반기 중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전자책(E-Book) 저작권과 환불 약관도 시정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는 또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1인용 이동수단(마이크로모빌리티) 대여ㆍ공유업체를 대상으로 사고ㆍ고장 시 책임, 계약 해지 조항 중 불공정 약관이 없는지 살펴 9월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 1월 15일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

지난 1월 15일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넷플릭스 불공정약관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뉴스1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위반한 게 없는지도 오는 10월 중 점검한다. 판매자 신원 정보 열람 방법 제공,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대행 장치 마련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공정위가 살펴본다.

1인용 방송 플랫폼, MCN(Multi Channel Network, 1인 크리에이터의 동영상 제작을 지원ㆍ관리해주는 회사) 등에서도 계약 해지, 콘텐트 삭제 조항 등에 부당한 점이 없는지를 공정위가 하반기 중 점검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