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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크라우드펀딩 허용…주식·펀드 상품권, 온라인 판매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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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크라우드펀딩 상황을 알려주는 크라우드넷.

크라우드펀딩 상황을 알려주는 크라우드넷.

내년 1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투자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3일 크라우드펀딩(대중투자) 중개업체인 와디즈와 하나은행이 개발한 지식재산권 신탁 수익증권 발행 서비스 등 4건을 금융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대상이 되면 최장 4년까지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

이 상품은 소액 투자자를 모아 유망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사업에 성공하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 만일 중소기업이 사업에 실패하면 투자자는 수익은커녕 원금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상품의 구조는 상당히 복잡하다. 우선 중소기업은 신탁 계약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하나은행에 맡긴다. 하나은행은 와디즈의 플랫폼에서 크라우드펀딩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한다. 투자자들에겐 어디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기재한 신탁 수익증권을 예금 증서 대신 나눠준다. 중소기업은 대출 이자를 내듯이 지식재산권의 사용료를 하나은행에 낸다.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은행이 지식재산권을 되팔아 투자금을 거둬들인다.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투자자는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적 배당형 상품이어서 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자가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다.

원래 은행 같은 신탁업자는 금전신탁 계약에 대한 수익증권만 발행할 수 있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에 한해 지식재산권 신탁 계약에 대한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주식·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권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거나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잇따라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3월 첫선을 보였고 KB증권도 내년 2월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투자 상품권을 구매했거나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해당 증권사 사이트에 상품권을 등록한 뒤 마음에 드는 투자상품을 고르면 된다. 상품권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주식·펀드·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다. 개인 투자자에 한해 1인당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상품권을 살 수 있다.

두물머리투자자문의 모바일 연금 자문 서비스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다. 고객이 가입한 연금 상품을 한꺼번에 조회하고 분석하는 서비스다. 고객 입장에선 예상 연금 수령액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다. 적합한 연금 상품을 추천받을 수도 있다. 현재 투자자문회사는 주식·펀드 같은 투자상품만 추천할 수 있고 보험상품의 추천은 불가능하다. 다만 금융위는 연금 관련 보험상품에 한해 관련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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