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원순 아들, 법정에 설까…'병역 비리 의혹' 재판 증인신문 결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운데)가 지난 11일 부친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운데)가 지난 11일 부친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5)씨가 다음 달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나올까.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다음 달 26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62)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양 과장 등 7명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 등에서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대리신검을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씨가 지병으로 중증 허리디스크를 갖고 있는 다른 남성의 MRI를 이용해 병역 4급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씨는 공개 검증에 나섰다.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척추 MRI를 재촬영해 동일인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세브란스 병원 공개검증에서도 MRI 촬영 및 영상을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심은 박씨의 공개검증 영상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양 과장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1인당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의 심리로 지금까지 4년간 이어져왔다.

양 과장 측은 부친상을 치르기 위해 지난 11일 박씨가 입국하자 출국 전 재판부에 증인신문과 신체검증기일을 잡아달라는 신청서를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양 과장 측은 박씨가 증인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