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음란전화 발신자 확인해 준다

중앙일보

입력

다음달 9일부터 전화로 성희롱.폭언.협박 등을 당할 경우 통신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발신 전화번호를 알 수 있게 된다.

화재.조난신고(119) 등 특수 전화번호는 장난 전화를 막기 위해 통화개시 전에 발신번호가 자동으로 전화기 액정화면에 뜬다.

규제개혁위원회(http://www.rrc.go.kr)는 12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발신번호 표시(CID) 서비스 시행에 대한 규제개혁안을 통과시켰다.

CID 서비스는 다음달 1일 시범서비스에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발신자 전화번호를 파악하려면 ▶전화내용의 녹음테이프▶경찰서에 신고한 기록▶관련 상담기관과의 상담기록 등이 있어야 했다.

이와 함께 발신자가 원할 경우에는 수신자의 전화에 전화번호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도 동시에 실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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