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태반 추출물 건강보조식품 판매업자 적발

중앙일보

입력

사람태반 추출물을 주원료로 만들었다는 건강보조식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던 외국회사의 국내 지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홍콩소재 건강식품제조회사라고 자처하는 고겐 바이오텍의한국 지사를 설립, 인터넷 사이트(http://collagen.hihome.com)를 개설한 뒤 이 회사에서 제조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려한 신모(47.서울 강남구 역삼동) 씨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0월 홍콩여행도중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씨로부터 고겐 바이오텍에서 사람태반 추출물로 제조했다는 `먹는 콜스타' 3박스와 `바르는 콜메틱' 3병을 무료로 받아 귀국했다.

신씨는 이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고겐 바이오텍 한국지사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제품소개와 상품설명서, 구입안내, 가격, 사용방법등을 게재했다.

이 사이트에서 신씨는 "이 제품에는 의사의 철저한 검진을 거친 양질의 사람태반에서 추출한 콜라젠이 80%이상 들어 있다"고 선전했다.

특히 `먹는 콜스타'는 2주 복용하면 모든 뼈와 장기 기능을 회복시켜주며 `바르는 콜메틱'은 피부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 피부노화를 억제하고 피부세포를활성화시켜준다고 주장했다.

사람태반은 동의보감 등 한약서에 혈기부족과 불임, 월경불순, 모유결핍 등에효능이 있는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식품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신씨는 식약청에 적발된 뒤 작성한 자술서에서 "이 제품을 파는 것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인지 알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