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서 약사법·돈세탁법등 다시 심의

중앙일보

입력

국회(http://www.assembly.go.kr)는 2일부터 제219회 임시국회를 열어 약사법.자금세탁방지법.사립학교법 등을 심의한다.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자민련은 모든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키로 한 보건복지위 안을 수정, 일반주사제는 의약분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반면 한나라당은 보건복지위 안을 존중하되 주사제 오.남용 방지책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를 놓고 10일까지 연다는 민주당.자민련과 필요할 경우 연장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7일까지 상임위를 열고 8, 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연다는 데는 합의한 상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