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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 특별대우 폐지…NYT 홍콩 디지털팀 서울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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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와 똑같이 대우받을 것”이라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에 대한 대응이다.

“홍콩주민 탄압조치 책임 묻는 것” #중국과 같은 대규모 관세 매길 듯 #WSJ “국제 금융허브 지위 직격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에서 “홍콩 주민을 탄압하는 조치에 책임을 묻기 위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이제 홍콩에 대한 어떤 특혜도, 경제 특별대우도, 민감한 기술의 수출도 없다”고 했다. 이전에는 홍콩의 자치권을 전제로 관세 부과 등에서 중국과 다른 대우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뜻이다.

폭스뉴스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홍콩 수출품에 중국 본토와 같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공산품의 절반에 대해선 관세를 면제하는 등 기존 평균 2% 관세 대신 중국 본토산과 똑같이 대규모 관세(평균 19.3%)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홍콩에 대한 관세·무역 특별대우가 폐지된 데 대해 “국제 금융센터로서 홍콩의 지위는 직격탄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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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은 또 홍콩보안법의 입안·제정 및 시행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 및 직계가족 등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 이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홍콩인의 집회 등을 제한하는 데 관여해도 제재할 수 있다.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우대 조치도 철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보안법을 미 국가안보·외교정책·경제에 비상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국가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포하고, 각 부처에 15일 이내에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홍콩보안법 관련 중국 공산당 관리 개인 및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제3자를 금융 제재(세컨더리 보이콧)할 수 있도록 한 홍콩자치법에도 서명했다. 이 법에 따라 중국 본토와 홍콩에 진출한 글로벌 은행이나 기업 등은 유예기간인 1년이 지난 뒤에도 제재 대상 개인·기관과 금융 거래를 하면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14일 홍콩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뉴스 운영 조직을 서울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NYT는 “홍콩 내 반정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통과시킨 국가보안법이 보도 조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아시아 언론계의 중심지로서 홍콩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해외 기업에 우호적이며 독립된 언론이 있고 주요 뉴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력적이었다”고 했다. NYT는 조만간 홍콩 직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디지털 기자단을 서울로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출판사와 방송사 등이 홍콩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 안보를 해치는 보도’의 범위가 모호해 반중 보도를 하는 매체들은 모두 보안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언론 검열 수위가 높아지고 중국 정부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는 언론만 남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서울=서유진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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