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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딩 틱톡커 정보 불법 수집한 틱톡에, 방통위 과징금 1억86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중국 바이트댄스 사의 '숏폼 동영상' 공유 앱 틱톡. 사진 AFP=연합뉴스

중국 바이트댄스 사의 '숏폼 동영상' 공유 앱 틱톡. 사진 AFP=연합뉴스

초등생 ‘틱토커’의 개인정보를 보호자 동의 없이 수집한 틱톡이 과징금 1억 8600만원을 물게 됐다. 국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중국·미국 등으로 옮긴 것도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위원회를 열어 정보통신망법을 어긴 틱톡에 이같이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15초 안팎의 짧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틱톡은 지난 2017년 5월 국내 들어온 후 현재까지 1057만 이용자를 보유했다. 틱톡의 모기업은 중국 인터넷기업 바이트댄스다.

틱톡이 정한 서비스 이용 연령은 ‘만 14세 이상’이다. 그러나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회원을 받을 때 생년을 확인하거나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틱톡은 가입자들의 접속 정보와 기기 정보, 콘텐트 정보 및 활동정보를 수집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31조 위반이다.

틱톡이 수집한 아동 개인정보는 계정 수 기준 최소 600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프로필에서 ‘11살’, ‘육학년’, ‘2007년생’ 등 특정 검색어로 모니터링하거나, 이용자에게 ‘아동으로 의심되는 계정’ 신고를 받아 확인한 숫자다. 이 계정들은 차단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는 틱톡이 자체적으로 찾아낸 아동 계정 숫자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틱톡(TikTok) 연령별 분포.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틱톡(TikTok) 연령별 분포.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틱톡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미리 알리지 않고 중국ㆍ미국ㆍ싱가포르 등의 서버에 옮겨 저장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보통신망법 63조 위반이다.

이런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지적됐다. 당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틱톡 이용자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인데, 기기와 위치정보 등이 중국 정부와 공유된다”고 주장했고, 방통위는 바이트댄스의 국내 법인을 현장 조사했다.

아동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면 회사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그런데 틱톡은 이번 사건 직전 3개년도(2016~2018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국내 광고를 지난해 5월에야 시작해서다. 양기철 방통위 개인정보정보침해조사과장은“매출이 적을 경우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전에 법을 어긴 적이 없고 조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틱톡은 이날 “한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번 시정 조치에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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