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료·제약 불공정행위 현장조사 착수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의료.제약업계의 유통부조리 등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3월말까지 대형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병원, 약국 등 각 5-7곳과 의사협회, 약사협회, 제약협회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종합병원과 같은 대량 구매처의 경우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한 현행 제도 등 비합리적인 유통구조, 제약업체와 병원간 리베이트 수수 등 음성적인 거래관행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또 병원 등이 전문성을 이유로 진료기록을 공개하지 않거나 과잉진료, 의료사고에 대해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등 공급자 위주의 시장구조 및 행태도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의약분업 이후 의.약간 담합행위와 의사협회 등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현행 의료보험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약회사, 도매상의 판매가격 제한과 담합행위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 안희원(安熙元) 경쟁국장은 "의료.제약산업은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관련정보의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의약품 납품비리 등 불공정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시장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