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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달만에 다시 나온 쏘렌토 하이브리드…가격도 하이브리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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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지난 3월 출시한 4세대 쏘렌토. 사진 기아차

지난 3월 출시한 4세대 쏘렌토. 사진 기아차

기아차가 지난 3월 출시 이후 중단한 쏘렌토 하이브리드 판매를 재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기아차는 지난 2월 쏘렌토 하이브리드 1만3000대가량을 사전계약했지만, 출시 후엔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 인증에 필요한 연비(15.8㎞/L)를 충족시키지 못해 애초 발표한 세제 인하와 할인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사전계약 때인 지난 2월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공식 가격은 프레스티지 트림 기준으로 3693만원(개별소비세 5% 적용)이었다. 친환경차 인증을 받았을 경우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세 등 143만원의 세제 혜택과 구매 후 차량 등록 때 내는 취·등록세 90만원 감면까지 총 233만원의 인하·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기아차는 이를 바탕으로 사전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출시한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15.3km/L로 친환경차 인증에 필요한 수치에 미달했다. 또 정부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개별소비세 1.5%)한다고 발표하면서 세제 인하와 할인 조건은 더 복잡해졌다.

기아차 관계자는 "사전계약한 소비자의 경우 정부의 개소세 인하로 인한 세제 혜택(143만원)과 추가 보상 82만원을 더한 3468만원이 실질 가격"이라며 "(친환경차 미인증으로) 적용을 못 받게 된 취·등록세 90만원도 기아차가 추가로 부담했다"고 말했다. 90만원까지 더하면 총 315만원 인하·할인이 이뤄졌다. 출시 전 기아차가 약속한 것 이상의 혜택을 본 셈이다.

7월에 쏘렌토 하이브리드를 사면 얼마일까. 기아차는 프레스티지의 공식 가격을 93만원 내려 3600만원으로 발표했다. 7월부터 바뀐 개소세 30% 인하(개별소비세 3.5%)를 적용하면 실제 가격은 3534만원(교육세·부가세 인하 포함)이다. 결국 친환경차 인증을 못 받았으므로 '취·등록세 90만원 감면'은 없으며, 기아차도 이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는다. 기아차 관계자는 "차량 가격을 93만원 내린 것으로 제조사는 (친환경차 인증을 받았을 경우 총 혜택 중) 절반을 부담한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차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저공해자동차 제2종으로 분류돼 공영주차장(수도권 기준) 및 전국 14개 공항주차장 요금 50% 감면, 혼잡통행료 면제(지방자치단체별 다름)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있다.

기아차에 따르면 사전 계약 1만3000대분은 이달까지 거의 소진된다. 지난 3~6월 기아차가 인도한 사전계약 물량은 6796대다. 나머지 중 일부는 디젤차로 바꿨으며, 일부는 계약을 취소했다.

이달 쏘렌토 하이브리드 판매를 재개한 것도 애물단지가 된 사전계약 물량을 모두 소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아차는 화성공장에서 생산 중인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부품 공급에 어려움은 없다고 밝혔다.

기아차 관계자는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상풍성과 소비자 만족도는 높다"며 "올해 목표한 1만5000대 판매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지난달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2684대가 인도됐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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