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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쏘렌토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미달 사태 보상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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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가 친환경차 기준 미달로 고객 부담이 늘어난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해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사진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친환경차 기준 미달로 고객 부담이 늘어난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해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사진 기아자동차

친환경차 기준 미달로 고객 부담이 늘어난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해 기아자동차가 사전예약자의 세제 관련 부담금을 전액 보장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6일 박한우 대표이사 명의로 홈페이지에 낸 안내문에서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에겐 기존 고지 드린 가격 그대로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세제 혜택(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가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대표는 안내문에서 “직접 사과 말씀을 올려야 하나 국내 사정상 안내문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차 기준 미달로) 사전 계약이 중단돼 신차 출시를 기다리신 고객들이 받으셨을 실망감이 크리라 생각된다”며 “고객들이 느끼셨던 혼선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전 임직원은 심기일전해 고객 불편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기아차는 6일 홈페이지에 박한우 사장 명의의 안내문을 공지하고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친환경차 세제 관련 금액을 모두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캡처

기아차는 6일 홈페이지에 박한우 사장 명의의 안내문을 공지하고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친환경차 세제 관련 금액을 모두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캡처

신형 쏘렌토는 2014년 이후 6년 만에 나온 4세대 모델이다. 배출가스 규제 등으로 디젤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면서 기아차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최초로 ‘스마트 스트림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장착해 기존 디젤엔진의 높은 연비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배기량 1000~1600㏄의 경우 연비가 L당 15.8㎞를 넘어야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배기량 1591㏄)는 인증 연비가 15.3㎞로 확정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기아차는 지난달 20일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 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가격을 산정해 사전계약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준에 미달하면서 사전계약을 중단했다. 이날 안내문에서 기아차는 “쏘렌토 하이브리드에 대한 계약 재개 시점은 검토 후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사전계약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트림(차급)과 가격에 따라 다르다. 친환경차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사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개별소비세 70% 인하 조치를 내놓으면서 세제 혜택은 더 커졌다.

개소세 인하 기간인 6월 말까지 차량을 출고하는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은 정부의 개소세 감면 최대 금액인 143만원에 기아차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만큼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기아차는 이번 보상으로 200억원 가량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됐다. 문제는 추후 이 엔진을 적용키로 한 현대차 싼타페 부분변경, 신형 투싼 등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전경. 연합뉴스

기아차는 이번 보상으로 200억원 가량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됐다. 문제는 추후 이 엔진을 적용키로 한 현대차 싼타페 부분변경, 신형 투싼 등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전경. 연합뉴스

예를 들어 옵션 포함 3663만원인 차량은 정부의 개소세 감면으로 143만원을 덜 내게 되고 남은 세금(개소세·교육세·부가세) 80만6000원과 취득세 90만원을 기아차가 할인해 준다.

차량 가격이 비싸면 혜택은 더 커진다. 만일 4930만원짜리 풀옵션 차량을 사전계약했다면 정부의 개소세 감면(143만원) 금액에 남은 개소세 중 143만원을 기아차가 부담한다. 취득세 90만원도 기아차가 내준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사전계약 고객은 1만2000여대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이번 실수로 200억원가량의 부담을 안게 됐다.

기아차 관계자는 “금전적 손해보다 고객 신뢰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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