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소독제 612만개 불법 제조…판매자 7명 검찰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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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연합뉴스

손 소독제를 무허가 신고로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무허가 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손 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에 품목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하여 지난 2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시가 91억원 상당의 손 소독제 612만여개를 제조해 404만개를 유통·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충전·포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중에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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