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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여의도 아파트 1채 등 17억여원 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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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택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택을 나서며 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8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했다. 이날 국회에 회부된 문재인 대통령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부속서류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아파트 1채 등 총 17억7385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은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아파트가 14억7000만원(2020년 기준시가 적용)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금은 3억9068만원, 현금은 생활자금 5000만원을 신고했다. 1000만원의 ‘밀레니엄힐튼서울’ 헬스클럽 회원권도 재산목록에 포함됐다. 채무로는 2019년식 제네시스 G90에 대한 리스 금액 9683만원과 사인간 채무 5000만원을 신고했다.

박 후보자는 1967년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했으며, 자녀는 딸 2명으로 지난 1994년 국적을 상실했다. 장녀와 차녀 모두 결혼했으며, 박 후보자는 2018년 아내와 사별했다.

범죄경력으로는 지난 2006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에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2007년 사면, 2008년 특별복권됐다.

미국 뉴욕한인회 회장으로 14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후보자는 1999~2000년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으며, 2002~2003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제18대 국회의원 시절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지냈고 2012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19대 국회의원 당시엔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20대 국회의원 때는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민생당 의원으로 21대 총선에 목포에 출마, 낙선한 뒤 올해 6월부터 단국대 석좌교수로 강단에 섰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이날(8일) 제출된 만큼 국회는 27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기한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은 28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청문요청안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남북 분단 이래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숨은 주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00년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재임 중 대북특사 활동을 통해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을 수행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남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고 전했다.

또한 18·19·20대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 활동을 거론하며 “평소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원의 정치개입으로 인해 역대 원장들이 불행한 일들을 겪어온 점을 지적하며, 악습의 고리를 끊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함을 거듭 강조해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18대 국회 당시 국정원 사찰 의혹 규명에 천착한 이력도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화해의 첨병 역할과 30여년 간의 정치활동을 통해 얻은 전문성과 경륜을 살려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해외 유수의 정보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선진 정보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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