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에게 원금 70% 선지급하기로 한 한국투자증권이 ‘소송 불가’조건을 떼고 ‘조건 없이 선지급’하기로 했다.
앞선 지난 3일 한국투자증권은 정일문 사장 주재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 헤르메스 전문투자 1호’와 ‘옵티머스 가우스 전문투자 1호’ 투자자 94명에게 투자 원금의 70%를 선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를 각 지점에 전달했다.
문제는 ‘70% 선지급금’의 성격이었다. 발표 당일 한국투자증권은 이 돈에 대해 “‘보상금’이나 ‘배상금’이 아닌 ‘선지급금’일 뿐이며 법률상의 의미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받으면 ‘사적 화해’가 성립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고 이를 뒤집었다.
선지급금 받아도 민원·소송 제기 가능
이후 피해자 사이에서 ‘선지급 신청서’ 양식이 퍼졌는데, 이 신청서에는 ‘현재 고객이 제기한 민원이나 소송이 있을 경우 선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9월 30일까지는 본 투자상품에 관련된 민원이나 소송 등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7일 최종 확정안에 따르면 이런 조건은 없어졌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원금의 70%를 이달 14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금감원 등에 넣은 민원을 취소하지 않아도 되고, 받은 뒤에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된다. 나머지 투자 원금 30%는 펀드 자산 실사 결과 등을 고려해 9월 30일까지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한국투자증권의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지급 방법, 절차·기일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서 “이번 결정은 고객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신속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