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 옵티머스 피해자 '소송불가' 조건 철회…"무조건 선지급"

중앙일보

입력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피해자에게 원금 70% 선지급하기로 한 한국투자증권이 ‘소송 불가’조건을 떼고 ‘조건 없이 선지급’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 연합뉴스

한국투자증권. 연합뉴스

앞선 지난 3일 한국투자증권은 정일문 사장 주재로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 헤르메스 전문투자 1호’와 ‘옵티머스 가우스 전문투자 1호’ 투자자 94명에게 투자 원금의 70%를 선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를 각 지점에 전달했다.

문제는 ‘70% 선지급금’의 성격이었다. 발표 당일 한국투자증권은 이 돈에 대해 “‘보상금’이나 ‘배상금’이 아닌 ‘선지급금’일 뿐이며 법률상의 의미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받으면 ‘사적 화해’가 성립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고 이를 뒤집었다.

선지급금 받아도 민원·소송 제기 가능

이후 피해자 사이에서 ‘선지급 신청서’ 양식이 퍼졌는데, 이 신청서에는 ‘현재 고객이 제기한 민원이나 소송이 있을 경우 선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9월 30일까지는 본 투자상품에 관련된 민원이나 소송 등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7일 최종 확정안에 따르면 이런 조건은 없어졌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원금의 70%를 이달 14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금감원 등에 넣은 민원을 취소하지 않아도 되고, 받은 뒤에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도 된다. 나머지 투자 원금 30%는 펀드 자산 실사 결과 등을 고려해 9월 30일까지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한국투자증권의 입장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지급 방법, 절차·기일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서 “이번 결정은 고객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신속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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