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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수사팀 특임검사 건의에 대검 "범죄 성립부터 설득하라" 거부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직 비리를 여러 군데에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우상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직 비리를 여러 군데에서 수사하면 서로 견제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우상조 기자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팀이 30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특임검사급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그간 자문단은 대검 의견에 손을 들기도 하고, 일선 (검찰청) 의견에 손을 들기도 했다"며 "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피의자(채널A 기자)의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대검은 중앙지검이 기자들에게 건의 사실을 밝힌 지 2시간 30분 만에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대검은 수사팀의 수사가 대검 지휘부를 설득시키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점도 에둘러 지적했다. 대검은 "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는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지휘 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했으면서 이제 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는 어느 시점보다 자문단의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적절한 시점일 뿐 아니라 인권 수사 원칙에 비춰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문단 소집을 하게 된 경위도 설명했다. 대검은 "이번 사건은 제3자 해악 고지, 간접 협박 등 범죄 구조가 매우 독특한 사안으로 기존 사례에 비춰 난해한 범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수사를 지휘해 온 대검 지휘 협의체(대검 차장과 부장 5명)에서도 이 사건 범죄 구조의 독특한 특수성 때문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했다"며 "이에 풀버전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했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검찰총장은 부득이하게 자문단에 회부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지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한 건의에 대해서는 "범죄 성부에 대하여도 설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지검은 이날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건의하면서 "해당 사건은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수사팀은 아울러 '특임검사'급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중앙지검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본 사안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다음은 대검찰청 입장문 전문

구속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였다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는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서는 지휘부서인 대검을 설득시켜야 하는 것임

채널에이 사건은 제3자 해악 고지, 간접 협박 등 범죄 구조가 매우 독특한 사안으로 기존 사례에 비추어 난해한 범죄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 수사를 지휘해 온 대검 지휘 협의체에서도 이 사건 범죄 구조의 독특한 특수성 때문에 여러 차례 보완 지휘를 하였고, 풀버전 영장 범죄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으나 수사팀은 지휘에 불응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은 검찰총장은 부득이하게 자문단에 회부한 것이었음

구속영장 청구 방침까지 대검에 보고하였으면서 이제와서 실체 진실과 사실 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대검에 보고된 단계는 어느 시점보다 자문단의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적절한 시점일 뿐 아니라 인권 수사 원칙에 비추어도 반드시 필요한 것임

범죄 성부에 대하여도 설득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임

그간 자문단은 대검 의견에 손을 들기도 하고, 일선 의견에 손을 들기도 하였음, 중앙지검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피의자에 대해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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