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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1심 징역 4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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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각종 의혹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일가 중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은 조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와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된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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