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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철·채널A기자 보지 못해도 강요미수? 변호사는 檢조사

중앙일보

입력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4월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일 당시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앞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 [뉴스1]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4월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일 당시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앞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 [뉴스1]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통화 의혹과 관련된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강요미수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직접 채널A 이모 기자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겁을 줄 지위에 있지 않기에 강요미수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철 전 대표를 접견한 변호사 A씨를 최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A씨가 이 전 대표가 채널A 이 기자로부터 받은 편지를 제보자X 지모씨에게 전달하고, 이 기자와 지씨가 만난 내용을 구치소에 있던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 전 대표 측 변호사, 편지와 제보자X-채널A 기자 대화 전달 

A씨가 속한 법무법인은 제보자X의 과거 사기미수 혐의 사건의 변론을 맡았었다. A씨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다른 사건을 수임하면서 이 기자가 편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변 지인 중 여러 사람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그중 도와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제보자X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공개된 채널A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보낸 건 지난 2월 14일이다. 이후 3월 10일까지 5차례 더 편지를 보냈다. 제보자X 지씨와는 2월 25일 서울 중구 한 호텔 근처에서 처음 만났다. 이어 두 사람은 3월 13일과 22일 두 차례 더 만났다.

채널A 이모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 측을 접촉한 일정. [사진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

채널A 이모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 측을 접촉한 일정. [사진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

법무부에 따르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일반 면회가 금지된 날짜는 지난 2월 21일이다. 이후에는 변호사 외에 이 기자나 제보자X 지씨가 남부구치소에 접근이 어려운 시기였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이 전 대표가 구치소에서 이모 기자를 직접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요미수죄가 성립이 되려면 ‘상대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해가 될 만한 나쁜 일을 알리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기자가 이 전 대표를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겁을 먹게 할’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얘기다. 또 이 기자가 신라젠 사건을 맡았던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움직여 수사를 확대할 위치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철 전 대표가 직접 채널A 기자 만난 것 아니라 강요미수 적용 어려워" 주장 

다만 이 전 대표는 관련 의혹을 보도한 MBC에 지난 3월 20일 보낸 편지를 통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다”며 “가족을 수사하겠다는 말이 장난처럼 들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2월 20일 이 전 대표에게 처음으로 보낸 편지를 통해 “검찰은 대표님의 자산과 대표님이 소유하던 부동산 자금에도 다시 한번 추적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사 A씨도 “이 기자가 2월 초 이 전 대표 가족을 찾아가려고 시도한 정황이 채널A 진상조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 전 대표가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한데다 취재도 실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만큼 강요미수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이날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가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수사의 계속 여부나 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한다. 수사심의위는 2주 이내에 이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전망이다.

김민상·강광우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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