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열린 재심을 앞두고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2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윤리심판원 재심 출석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활발한 토론과 비판 정신을 강점으로 하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너무나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제 개인이 징계를 받느냐 마느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상징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강력하게 징계의 부당성을 얘기하겠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인 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당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금 전 의원은 전례가 없는 위헌적 징계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정치권에서는 금 전 의원의 징계를 두고 “당론을 따르지 않아 징계는 마땅하다”는 의견과 “헌법 가치를 따르는 국회법과 충돌한다”는 입장이 맞서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