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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6·15 청학연대 간부들 집행유예 확정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이적 단체에 가입해 북한 체제를 선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청학연대) 전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학연대 전 간부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전 청학연대 상임대표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전 집행위원장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 집행위원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A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청학연대에서 활동하며 토론회, 통일학술제전 등을 개최해 북한의 선군정치, 강성대국론 등을 선전하는 등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청학연대는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 식민지로 인식하고 북한의 선군정치 등 사상에 동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도 검사와 A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국가보안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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