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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동네의원 초진료 340원 오른다…수가 인상률 확정

중앙일보

입력

내년도 의원·병원급 초진료가 각 340원, 25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병원과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확정했다. 사진 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6일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병원과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확정했다. 사진 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환산지수(수가)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6일 건정심서 의원 2.4%, 병원 1.6% 인상 의결 #건보료율 결정은 연기…"소위원회 추가 논의 필요"

이날 건정심에서는 앞서 협상이 결렬됐던 의원·병원 등의 수가 인상률이 결정됐다. 내년도 의원급은 2.4%, 병원급은 1.6% 수가가 오른다. 수가는 의료 행위의 대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것이다. 수가 인상률을 적용해 내년 의원 초진료를 따져보면 올해 1만6140원에서 내년 1만6480원으로 340원 오른다. 재진료는 1만1540원에서 1만1780원으로 240원 인상된다. 병원의 경우 초진료와 재진료가 각 250원(1만5920원→1만6170원), 190원(1만1530원→1만1720원) 오른다. 환자는 본인부담률(의원 30%, 병원 40%) 따라 오른 진료비 중 일부만 부담한다.

당초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관련 안건도 이날 건정심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지만, 소위원회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결정이 미뤄졌다. 지난해와 올해는 보험료율이 각각 3.49%, 3.20% 오른 바 있다.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의원·병원 수가 인상률이 2.4%, 1.6%로 각각 결정됐다. [사진 pixabay]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의원·병원 수가 인상률이 2.4%, 1.6%로 각각 결정됐다. [사진 pixabay]

비급여 천식약 졸레어, 내달부터 급여 전환

이날 건정심에선 중증 알레르기성 천식치료제인 '졸레어주'에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1년 투약비용이 1200만원 정도 들었지만, 내달부터는 약 38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극단선택의 위험이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우울증 선별검사 및 행동평가 척도에도 건보 적용이 확대된다. 기존 벡 우울척도 검사 등 일부 우울증 척도에 급여가 적용됐지만 이외 다양한 척도가 비정형화된 형태로 청구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됐던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법령 개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0월부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등 8개 권역에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재활치료 후 복귀할 때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하도록 건보 수가(의료행위 대가로 받는 비용)를 정했다. 복지부는 “비급여로 이뤄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1:1 언어치료·전산화인지재활치료·도수치료 등에 건보를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문재활치료를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 전담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비율 등을 심사해 권역별로 1∼3개소를 지정할 것”이라며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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