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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AI 무인 술 판매기…청소년 '골탕 신고' 막는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음식점에서 성인 인증을 한 후 인공지능(AI) 주류 무인판매기를 이용해 술 주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신분을 속이고 술을 주문한 후 신고해 음식점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 등 총 8건의 안건을 상정, 승인했다.

AI 주류 판매기로 '고의신고' 피해 줄인다

이마트 월계점에 설치된 17개 대형 맥주 냉장고. AI 주류 무인판매기는 음식점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해 성인만 주류를 살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이마트 월계점에 설치된 17개 대형 맥주 냉장고. AI 주류 무인판매기는 음식점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해 성인만 주류를 살 수 있도록 한 기술이다.

음식점에서 주류를 주문할 때 'AI 주류 무인판매기'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처음 이용할 때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면 QR코드가 주어지고, 주류를 꺼내가면서 동시에 결제까지 이뤄진다. 성인에게만 허가된다. 해당 기술은 미성년자에게 의도치 않게 주류를 판매해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소상공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허가됐다.

김용래 실장은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중 78.4%가 신분증 위조 등 청소년 고의신고로 적발된 것”이라며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주류 서빙을 해야 하는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도난 등 오ㆍ남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 첫해에는 CCTV가 설치된 일반음식점에서 먼저 시행하고, 2년 차부터 유ㆍ무인 편의점 및 슈퍼로 확대(실증특례)할 예정”이라며 “만약 오ㆍ남용 사례가 발생해도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어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량 SW 업데이트, 정비소 안 가도 된다 

현대차그룹이 독자 개발한 증강현실(AR) 네비게이션. 현대자동차.

현대차그룹이 독자 개발한 증강현실(AR) 네비게이션. 현대자동차.

차량에 설치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도 정비소에 가지 않고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OTA)할 수 있게 된다. 현대자동차(주)가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 전자제어장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정비사업장을 꼭 방문해야 하지만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미용사가 설비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창업이 쉬운 공유미용실 서비스 실증특례도 허가했다. 미용사 각각이 영업신고를 해 독립 경영하되 샴푸대·열펌 기구·셋팅 장비 등 시설은 공유하는 식이다. 미용사들은 시설 및 통합관리 솔루션(고객예약관리, 물품구입 등)를 제공하는 기업에 월 임차료와 관리비만 내면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운송하는 '펫택시'도 허가됐다. 차량 측면에 '반려동물 이동서비스' 등 펫택시 표식을 부착하면 렌터카 임차기간을 영업기간으로 간주해 120대까지 운행이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후 운행 대수를 늘리는 것도 검토한다. 이 외에도 AI드론이 도심을 비행하며 지하에 매설된 열(온수)배관 및 도로 노면을 점검하는 서비스도 허가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교민ㆍ근로자ㆍ소상공인 등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따뜻한 샌드박스'가 상정돼 보람을 느낀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국가활력 제고에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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