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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신고자 "김정은·김여정 얼굴 보여 北서 날아온 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2일 오후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쯤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독자제공

지난 22일 오후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쯤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독자제공

“멀리서도 김정은·김여정 얼굴이 선명하게 보여 불안한 마음에 신고했습니다.” 탈북단체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을 발견해 경찰에 최초 신고한 이모(57)씨는 23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풍선 안에 이상한 가스 있을까 근처에 안가 #경찰과 군 당국, 1시간여 만에 전단 수거해

 이씨는 “아침에 밖으로 나와보니 바람을 타고 무언가 날아오더니 제가 있는 곳에서 200~300m 거리에 뚝 떨어졌다”며 “멀리서 봐도 김정은·김여정 얼굴이 보여 혹시 북에서 온 것 아닌가 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풍선 안에 이상한 가스 등이 있을 수 있어 근처에 가지는 않았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과학수사대와 군·소방당국이 수거 작업을 했고 1시간여 만에 수거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대북전단은 23일 오전 10시쯤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대북전단이 발견된 곳은 경기 파주에서 동남쪽 약 70㎞ 지점이다. 이씨가 이날 발견한 것은 2∼3m 크기의 대북전단 살포용 비닐 풍선이다.

경찰,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띄운 것으로 추정

23일 오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공기가 채워진 채 막대풍선 모양으로 세로로 펼쳐진 상태로 하천 인근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다. 풍선 아래쪽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었다. 이어 전단에는 ‘어찌 잊으랴 6.25 민족 살육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풍선과 함께 발견된 비닐봉투에서 가로 21㎝, 세로 15㎝ 크기의 전단도 일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풍선에 붙어 있던 비닐 봉투 안에 100장 미만의 전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풍선이 지난 22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 파주시에서 북으로 띄워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문 감식 등을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이 맞는지 아닌지를 정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강원청 보안수사대에서 수사 중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 등은 과학수사대에서 감식을 진행 중이다.

 앞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2일 오후 11~12시 사이 경기도 파주시 월릉면 덕은리에서 대북전단을 보냈다”며 “경찰 감시를 피해 아주 어두운 곳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나는 경찰에서 계속 추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추어 회원들을 교육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면서 “수소가스 구매가 어려워지고 갖고 있던 수소가스도 다 압수당해 17배 비싼 헬륨가스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 대북전단 살포 금지

지난 22일 오후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쯤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사진 독자제공

지난 22일 오후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10시쯤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다. 사진 독자제공

 박 대표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6명은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 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 대형풍선에 매달아 날려 보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접경지역 시군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상태다. 재난안전관리법은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구역에서 단체장이 정한 응급조치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홍천·파주=박진호·최모란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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