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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만나기 전날 밤···윤석열, 추미애와 휴전 택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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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左), 윤석열 총장(右)

추미애 장관(左), 윤석열 총장(右)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재판의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한발 물러선 입장을 냈다. 대검은 21일 밤 윤 총장이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대검 감찰과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자료를 공유하고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을 두고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이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생각을 반영해 두 기관이 함께 조사하라고 지시한 만큼 두 사람은 당장의 큰 충돌은 피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월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측 증인인 최모씨가 법무부에 “재판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을 냈다. 법무부는 진정을 대검 감찰부에 이송했지만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글을 공개적으로 써 논란이 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진정 건이 논란이 됐다.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감찰부 사건을 인권부로 넘긴 과정을 법사위에 출석한 추 장관에게 물으며 비판했다. 추 장관은 법사위에서 “법무부에서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법무부 감찰 담당관도 그렇게 판단해 넘겼는데 대검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고(故) 한만호씨의 동료 재소자이자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을 주장하는 또 다른 재소자 한모씨의 편지도 공개됐다. 한씨는 편지로 “서울중앙지검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거나 대검 감찰부가 감찰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8일 오후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라”며“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 받아 한 전 총리 사건 수사과정의 위법 등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의 지시에 ‘수사 지휘권 발동’ 논란이 일며 대검과 법무부가 정면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추 장관의 이런 지시에“특별한 입장이 없다”던 대검이 이날 함께 조사”를 언급하며 대검과 법무부 간 긴장 상태는 잠시 멈춘 모양새다. 대검 관계자는 “전례나 규정을 떠나 총장이 장관의 생각을 검찰 업무 처리에 반영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대검의 늦은 밤 입장 발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모두 22일 협의회에 참석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이수정ㆍ나운채ㆍ이가영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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