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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기 힘들다’ 이혼후 3살 아들 목졸라 살해한 아빠 징역 1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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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두 아들을 키우기 어렵다며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아빠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홀로 두 아들을 키우기 어렵다며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아빠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이혼 후 홀로 두 아들을 키우기 어렵다며 양육하던 세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30대 아빠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이창경)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당시 만 3세)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했다.

친모 등의 신고로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인 올해 1월 1일 결국 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와 이혼 후 B군과 형(6)을 비롯한 두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다.

A씨는 검찰 등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홀로 양육하는 게 너무 힘들어 충동적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평소 아동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아이 생사여탈권을 가진 것처럼 오만하게 범행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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