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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성추행’ 부산지검 부장검사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일 오후 11시 21분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인도 횡단보도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검 부장검사. 사진 독자제공

지난 1일 오후 11시 21분쯤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인도 횡단보도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지검 부장검사. 사진 독자제공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부장검사 A씨를 1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 자문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진경찰서 18일 부장검사 강제추행 혐의 적용해 검찰로 송치 #부장검사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 길가던 여성 어깨 손 올려 #나흘간 정상출근하다 성추행 장면 공개되자 업무배제 #부장검사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쯤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맞은편 길거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 어깨에 양손을 올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성추행 후에도 여성을 700m가량 뒤따라갔다. 피해 여성이 시청역 앞 햄버거 가게로 들어가자 A씨도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놀란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현장을 벗어나려다 붙잡혔다. 곧바로 경찰서로 이송돼 조사를 받은 뒤 A씨는 귀가했다.

이후 A씨는 나흘간 정상 출근했다. 하지만 지난 5일 A씨의 성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자 부산지검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법무부도 그제야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요청에 따라 두 달간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최근 2차 경찰 조사에 변호사를 대동한 A씨는‘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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