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회사가 어렵다고 월급을 깎는다는데 꼭 동의해야 하나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코로나가 바꾼 법과 생활 ④] 인적 구조조정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의 삶은 다양한 면에서 달라졌습니다.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자 휴업 후 월급 삭감, 혹은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회사가 많아졌는데요. 이때 회사와 근로자가 고려해야 할 부분을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조상욱(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월급 삭감, ‘자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그래픽=신재민 기자

최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회사들은 임금을 삭감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중요한 건 ‘자발적 동의’입니다. 월급 삭감에 동의할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만약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삭감된 급여에 대한 민사상 지급 청구는 물론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한 형사 조치도 가능합니다. 다만 100% 동의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어렵다는데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해 동의했다면 이것 역시 자발적 동의에 해당합니다. 조 변호사는 “회사가 급여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들이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거쳐 동의서를 남기는 것이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희망퇴직 위로금,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그래픽=신재민 기자

그래픽=신재민 기자

일시적인 월급 삭감을 넘어 근로자 수를 줄이기 위해 희망퇴직(명예퇴직)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명예퇴직은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른 퇴직이므로 위로금을 지급하는데요. 산정 기준은 업계에 따라 3개월 치 월급부터 2년 치 연봉까지 천차만별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14년 위로금 산정 표준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매출액이나 부채 등 기업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본인이 회사에서 얼마나 일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따라 위로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조 변호사는 “하나의 예시일 뿐 실제 적용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리해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래픽=신재민 기자

그래픽=신재민 기자

명예퇴직을 넘어 정리해고하기 위해서는 훨씬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50일 전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절차라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중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기업 이익 측면과 근로자 생활보호 부분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을 잘한 것뿐 아니라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많은 것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다양한 항목을 측정해 가장 점수가 적은 1번부터 해고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조 변호사는 “구조조정이 올 하반기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현재는 정부에서 고용 유지 지원금도 지급하고,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도 많아 버티고 있지만 정리해고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조 변호사는 “큰 흐름을 보면 구조조정은 닥쳐올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조상욱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의 노동팀장. 주요 업무 분야는 노동과 내부조사. 노동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 노동분쟁에 관한 소송 업무 수행 중.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2018년 국제 로펌 평가 사이트 ‘The Legal 500’에서 노동 분야 우수 변호사로 선정됨.

글=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