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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텔링] 구조조정 노사갈등 해결책은? ‘주인찾기 4수’ 성동조선 보라

중앙일보

입력

[코로나가 바꾼 법과 생활 ③] 기업 구조조정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의 삶은 다양한 면에서 달라졌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반발하는 노조와의 갈등, 최소화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조조정 전문 최승진‧백종현(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간다는데 이게 뭔가요?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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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이라고 하면 기업 구조를 바꾸는 포괄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중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은 인적 구조조정에 해당합니다. 회사를 매각하거나 분할해 일부 계열사만 파는 등의 행위는 사업적 구조조정이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부동산이나 계열사를 포함한 자산을 매각해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사업적 구조조정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구조조정 시 경영진에게 중요한 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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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타이밍’이라고 말합니다. 경영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영권 유지일 겁니다. 만약 채무를 갚을 현금이 없다면 본인의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주식 가치가 떨어진 이후 매각하다 경영권을 잃는 경우도 생깁니다. 채권자에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돈을 갚을 정도의 능력은 되지만 위기가 장기화하면 이마저 어려워질 것 같은 시점에 구조조정에 돌입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야 경영권이 유지되고, 채권자에게도 신뢰를 쌓으며 고용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조정 시 근로자가 고려해야 할 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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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회사가 어려워지면 고용도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회사 매각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사 간 합의를 통해 회사 매각 계약서에 ‘몇 년 동안은 모든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는다’ 등 고용 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법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용보장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의미인데, 이미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 조항을 포함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구조조정 국면에서 생기는 노사 간 분쟁을 잘 해결한 사례로 성동조선해양을 꼽았습니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18년부터 3차례의 매각 실패 후 4번째 만에 새 주인을 찾았는데요. 당시 사측은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고, 노조는 대신 2년 4개월의 무급 휴직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성동조선해양은 2년여간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경영정상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결국 서로 양보하는 노사 간 타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승진 변호사는

15년 동안 워크아웃, 기업회생, 파산 관련 자문 및 소송 담당. 웅진코웨이 등 매각 자문, 마힌드라의 쌍용자동차 인수 자문, 대우자동차 국제도산 관련 소송 수행.

백종현 변호사는

회생절차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소송, 기업구조조정과 파산 관련 자문 및 소송 담당. 재단법인 관련 분쟁, 경영권 관련 분쟁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도 처리.

글=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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