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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회전 차냐, 스쿨존 덮친 차냐…부산 6세 사망책임 공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5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반떼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보행로를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로를 걸어가던 6세 여아는 숨졌고, 30대 모친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 부산경찰청]

15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반떼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보행로를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로를 걸어가던 6세 여아는 숨졌고, 30대 모친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6세 여아가 끝내 숨졌다. 경찰이 민식이법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사고 가해자들은 네 탓 공방을 하고 있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가해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5일 보행로 걷던 6세 여아·모친 차량에 부딪혀 #사고 다음날 6세 여아 사망…모친은 팔골절상 #민식이법 적용 검토에 차량 운전자 네 탓 공방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옮겨진 6세 여아가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사고 다음 날인 16일 오전 2시 41분 병원에서 숨졌다. 함께 사고를 당한 30대 모친은 팔 골절상을 입었고, 한 발짝 뒤에 있던 언니는 구사일생으로 화를 면했다.

 이 사고는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70대 남성이 불법 좌회전을 하면서 발생했다. 초등학교에서 20m 떨어진 지점으로 도로 바닥에는 ‘스쿨존’을 알리는 빨간색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

 산타페는 직진으로 내려오던 아반떼 차량을 보지 못했고, 그대로 충돌했다. 산타페는 좌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낮춘 상태여서 충돌 직후 멈춰섰다. 하지만 내리막길에서 직진 중이던 아반떼는 좌측 부분 충돌 후에도 속도가 줄지 않았다. 아반떼는 20m를 시속 30~40㎞ 속력으로 내달렸고, 초등학교 앞 보행로 난간을 뚫고 보행로를 지나 학교 담장을 허물고 화단으로 추락했다.

15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반떼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보행로를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로를 걸어가던 6세 여아가 숨졌고, 30대 모친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 부산경찰청]

15일 오후 3시 3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아반떼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보행로를 덮쳤다. 이 사고로 보행로를 걸어가던 6세 여아가 숨졌고, 30대 모친이 중상을 입었다. [사진 부산경찰청]

 이때 초등학교 앞 보행로를 걷고 있던 6세 여아와 30대 모친이 아반떼 차량에 부딪혔다. 한발 뒤에서 걸어오던 언니는 가까스로 사고를 피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 관계자는 “아반떼 차량 운전자가 산타페와 충돌 후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반떼는 충돌 직후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갔고, 초등학교 앞 보행로를 덮쳤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6세 여아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다. 팔 골절상을 입은 30대 모친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 있던 언니는 사고 수습 과정을 모두 목격했다고 한다. 6세 여아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다음 날 결국 숨졌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경찰이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하자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들이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5일 1차 조사를 받은 산타페 차량 운전자는 불법 좌회전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사망 사고를 낸 것은 아반떼 차량 운전자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오후 3시 32분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 위 30대 여성과 6세 딸을 덮친 뒤 인근 벽을 부수고 추락한 현장. 사진 부산경찰청

지난 15일 오후 3시 32분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 위 30대 여성과 6세 딸을 덮친 뒤 인근 벽을 부수고 추락한 현장. 사진 부산경찰청

 경상을 입은 아반떼 차량 운전자는 갑자기 불법 좌회전을 한 싼타페 차량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맞받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고 발생 경위 조사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민식이법 적용으로 가해자는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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