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바꾼 법과 생활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의 삶은 다양한 면에서 달라졌습니다. 경기가 침체하니 매출은 줄었는데 빚 갚을 날은 다가오고. 지금 이 위기를 조금만 버티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장님들을 위한 제도를 구조조정 전문 최승진‧백종현(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
기업회생 절차란?
코로나19로 매출은 줄고, 그러자 대출도 힘들어지고 투자자를 찾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임금, 임대료는 내려가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빚을 갚아야 할 기간은 다가오는데 당장 조달할 수 있는 현금이 없는 경우 기업회생 절차를 추천합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이 회사 상대로 돈 달라고 하지 마”라는 법원의 보호막이 생깁니다. 또 갚아야 하는 부채 재조정도 가능한데요,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부채를 모두 감면해주는 경우부터 기간만 늘려 100% 갚는 사례까지 다양합니다.
회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에게나 회생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재무 상태와 얼마만큼의 빚을 지고 있는지 법원에 정확하게 알리고, 앞으로 어떻게 채무를 갚을 것인지 계획을 짜야 합니다. 이를 채권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법원에서 최종 회생 결정을 내립니다. 주의할 점은 회생 신청에 들어가면 새로운 대출은 더는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차가 오래 걸리는 만큼 그동안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빠른 회생 절차는 없나요?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파산 선고를 받지 않았으면서 부채가 50억원 이하의 개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생절차가 250일 정도 소요된다면 간이회생절차는 180일 정도로 단축됩니다. 회생 가결 요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인데요. 채권자의 3분의 2가 아닌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됩니다. 조사비용도 5분의 1로 줄어들어 자영업자에게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채무 50억원 넘으면 빠른 회생은 어렵나요?
회생 신청 전부터 회생 계획안을 미리 준비하는 ‘P플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 돌입하기 전 채권자들을 미리 만나 어떻게 돈을 갚을 것인지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진짜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자신의 투자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회생계획안에 담아 법원에 제출했다면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전자업체 EMW는 이 P플랜을 활용해 역대 최단기간인 1개월 5일 만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회사 망했나 보다’라는 인식이 있어 회사가 더 안 좋은 상황에 부닥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두 변호사는 “전문가를 통하면 빠르게 회생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고, 채무도 조정해 여력에 맞게 갚을 수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회생 절차는 굉장히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승진 변호사는
15년 동안 워크아웃, 기업회생, 파산 관련 자문 및 소송 담당. 웅진코웨이 등 매각 자문, 마힌드라의 쌍용자동차 인수 자문, 대우자동차 국제도산 관련 소송 수행.
백종현 변호사는
회생절차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소송, 기업구조조정과 파산 관련 자문 및 소송 담당. 재단법인 관련 분쟁, 경영권 관련 분쟁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도 처리.
글=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