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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반토막에 가게 오늘내일 하는데…'빠른 회생절차' 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코로나가 바꾼 법과 생활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의 삶은 다양한 면에서 달라졌습니다. 경기가 침체하니 매출은 줄었는데 빚 갚을 날은 다가오고. 지금 이 위기를 조금만 버티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장님들을 위한 제도를 구조조정 전문 최승진‧백종현(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알아봤습니다.

기업회생 절차란?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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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은 줄고, 그러자 대출도 힘들어지고 투자자를 찾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임금, 임대료는 내려가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빚을 갚아야 할 기간은 다가오는데 당장 조달할 수 있는 현금이 없는 경우 기업회생 절차를 추천합니다.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이 회사 상대로 돈 달라고 하지 마”라는 법원의 보호막이 생깁니다. 또 갚아야 하는 부채 재조정도 가능한데요,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부채를 모두 감면해주는 경우부터 기간만 늘려 100% 갚는 사례까지 다양합니다.

회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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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에게나 회생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현재 재무 상태와 얼마만큼의 빚을 지고 있는지 법원에 정확하게 알리고, 앞으로 어떻게 채무를 갚을 것인지 계획을 짜야 합니다. 이를 채권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법원에서 최종 회생 결정을 내립니다. 주의할 점은 회생 신청에 들어가면 새로운 대출은 더는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차가 오래 걸리는 만큼 그동안 버틸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빠른 회생 절차는 없나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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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파산 선고를 받지 않았으면서 부채가 50억원 이하의 개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생절차가 250일 정도 소요된다면 간이회생절차는 180일 정도로 단축됩니다. 회생 가결 요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인데요. 채권자의 3분의 2가 아닌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됩니다. 조사비용도 5분의 1로 줄어들어 자영업자에게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채무 50억원 넘으면 빠른 회생은 어렵나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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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신청 전부터 회생 계획안을 미리 준비하는 ‘P플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에 돌입하기 전 채권자들을 미리 만나 어떻게 돈을 갚을 것인지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진짜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활용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자신의 투자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회생계획안에 담아 법원에 제출했다면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전자업체 EMW는 이 P플랜을 활용해 역대 최단기간인 1개월 5일 만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회생절차에 돌입하면 ‘회사 망했나 보다’라는 인식이 있어 회사가 더 안 좋은 상황에 부닥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두 변호사는 “전문가를 통하면 빠르게 회생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고, 채무도 조정해 여력에 맞게 갚을 수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회생 절차는 굉장히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승진 변호사는

15년 동안 워크아웃, 기업회생, 파산 관련 자문 및 소송 담당. 웅진코웨이 등 매각 자문, 마힌드라의 쌍용자동차 인수 자문, 대우자동차 국제도산 관련 소송 수행.

백종현 변호사는

회생절차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소송, 기업구조조정과 파산 관련 자문 및 소송 담당. 재단법인 관련 분쟁, 경영권 관련 분쟁 등 다양한 분야의 분쟁도 처리.

글=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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