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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국정농단 이런 것 맡던 전원합의체, 이번엔 이재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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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이재명(56)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데 이어 오는 18일 전합의 첫 심리가 열린다. 대법원 재판은 일반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부(部,소부)에서 심판하지만 소부 내에서 대법관끼리 의견이 나뉘거나 기존 판례를 바꿔야 하는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전합에서 심리한다. 대법원은 이 지사 사건에 대해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첫 전합 선고는 그해 12월 있었다. 이후 지난 5월까지 전합은 모두 54건의 선고를 했다. 김명수 대법원은 어떤 사건을 전합에서 판단해 왔을까.

[그래픽텔링]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상고심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가 대법원 앞에 섰다. 2012년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6년여 만이다.  이 사건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서 재판 거래 대상으로 지목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2018년 확정됐다. 쟁점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 됐는지였다. 당시 대법관 13명 중 11명이 “피해자 개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압류 신청을 하는 근거가 됐다.

사회적 가치 논의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전합에서는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다양한 가치에 대해 새로운 판결을 내놓기도 한다.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전합 판결도 그렇다. 대법원은 2004년 전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이 정한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4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전합은 이 판례를 바꾼다. 9명의 대법관이 “국가가 처벌로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 국민 관심사 ‘국정농단’ 판결

국정농단 판결.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국정농단 판결.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지난해 8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도 전합에서 판단했다.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기도 했고 하급심에서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에게 삼성측이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인지 등에 관해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세 사건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하급심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짚었고, 최씨 사건에서는 일부 강요죄를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 부회장 사건에서는 말 3마리와 동계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고 정리했다.

대법관 찬반 의견 도드라진 ‘백년전쟁’ 판결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판결.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판결.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지난해 11월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전합 판결은 대법관들 사이 의견이 팽팽히 갈렸던 판결이다. 전합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장과 12명 대법관 의견 중 7명의 의견이 모여야 다수의견 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평의는 가장 나중에 선임된 대법관부터 의견을 밝히고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의견을 밝힌다고 알려져 있다. 전합은 7대 6 의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장이 마지막 평의를 하기 전까지 찬성 6명과 반대 6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는 뜻이다. 당시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대법관 6명 중 4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었다.

글=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그래픽= 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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