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확 고친다" 이탄희 1호 법안, '국민양형제'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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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월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지난 3월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가 유죄 선고를 내린 뒤 심리학과 빅데이터, 범죄 피해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한다.

이 의원은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에 대해 "국민 상식에 반하는 양형이 이뤄진 것은 유무죄 선고와 형량 결정을 모두 판사가 하기 때문"이라며 "유무죄 선고와 형량 결정 분리가 이루어져 국민 관심 범죄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황장애 증상이 있어 국회 업무를 중단하고 잠시 휴직기를 갖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이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병가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접수를 거절당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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