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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머니]개 키운다는 세입자, 안 된다는 집주인…방 빼야 할까?

중앙일보

입력

"개 키우려면 방 빼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와 '반려동물 사절'이란 집주인의 갈등. 반려동물 키우는 집이 늘면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진짜 방을 빼야 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를 특약사항으로 명시해놓지 않았다면, 퇴거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에게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는 걸까요? 판례로 봤을 때 법적으로 알릴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요. 집주인 또는 이웃과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미리 알려두는 게 낫습니다. 가급적 계약서에 특약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게 집주인과 세입자, 두 사람 모두를 위해 나은 방법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에 필요한 부동산 상식을 그게머니가 알려드립니다.
기획=금융팀, 영상=김재하·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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