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코로나 2차 피해 우려…“2주 지난 확진자 동선 삭제한다”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진자 동선 공개가 개인 정보 침해나 방문 업소의 영업 피해 등 2차 피해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확진자 신상 정보가 포털사이트나 SNS를 통해 유통되거나, 2주 지난 동선 정보가 인터넷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확진자의 동선 정보를 2주가 지나면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0일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출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정보를 탐지해 이를 삭제하는 업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열린 재난보도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3월 열린 재난보도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방통위는 올 2월 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 972건을 탐지해 이 중 952건을 삭제했다. 지난달 4일부터 이달 5일까지 공개 기한이 지난 확진자 동선정보를 포함한 게시물 659건을 탐지해 541건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향후 정보 삭제와 관련된 창구를 KISA로 통일하기로 했다. 앞서 송파구청ㆍ용인시청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상 동선 정보를 탐지해 KISA에 삭제 요청하기도 했다. 방통위 측은 “지자체별로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번거로움과 중복 탐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확진자 동선 공개기준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질병관리본부 확진자 동선 공개기준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또 주요 인터넷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인터넷 카페ㆍ블로그 등에 게시된 공개 기한이 지난 동선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또 언론의 보도 내용에 포함된 동선 정보에 대해서도 향후 동선 정보 삭제 또는 음영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 기한이 지난 동선정보 삭제에 인터넷 사업자와 언론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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