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합의안 전공의도 수용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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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의.약.정의 약사법 합의안을 사실상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새벽까지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약사법 합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는데 원칙적으로 찬성하기로 했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약사의 판매기록부 작성 등 미흡한 부분을 반영하는데 주력키로 의견을 모았다.

비대위 관계자는 "합의안에 결코 만족할 수 없지만 현 단계에서 일단 국회에 상정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고 말했다.

비대위는 합의안의 입법 과정에서 ▶3개월 내에 약품 분류를 완료하고▶일반약 최소 포장단위를 20정으로 명문화할 것 등을 관철하되 안될 경우 유급과 군입대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비대위는 또 오는 20일 약사법 합의안에 대한 회원투표를 하되 약사법 합의안에 대한 만족여부(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안) 가 아니라 국회 상정에 대한 찬반을 묻기로 한 전국 시.도 회장단회의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16일 상임이사회에서 시.도 회장단의 결정을 추인했다.

전공의들이 의협 집행부와 같은 입장을 취하자 의쟁투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 의쟁투는 이날 저녁 중앙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했으며 17일 투표강행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7일 일부 시.군.구에서는 약사법 합의안에 대한 만족여부를 묻는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20일 투표할 전망이다.

의대생들은 17일 대표자회의에서 약사법 합의안 수용과 수업 복귀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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