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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압에 年1000명 사망···美 경찰은 원래 노예순찰대였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이 비무장상태였던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트위터 캡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이 비무장상태였던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다. 조지 플로이드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트위터 캡처]

흑인 조지 플로이드(44)를 죽음에 이르게 한 '목 누르기'(Neck restraint) 진압.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호소하는데도 태연하게 목을 짓누르던 미국 미네소타주(州) 미니애폴리스 경찰 데릭 쇼빈(42)의 모습은 미국 전역을 시위로 들끓게 했다.

미네소타주 경찰 당국은 데릭 쇼빈의 목 누르기 진압은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2012년부터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목 누르기'로 진압한 용의자 수는 4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흑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428명 중 흑인은 280명으로 65%를 차지했고, 이들 중 의식을 잃은 용의자는 58명인데 이 중 흑인 수는 33명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미국 경찰의 흑인 과잉진압과 그에 따른 사망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노예순찰대에서 진화한 미국 경찰의 역사

2일(현지시간) 뉴욕경찰(NYPD)이 뉴욕 맨해튼 지역에서 점포를 약탈한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2일(현지시간) 뉴욕경찰(NYPD)이 뉴욕 맨해튼 지역에서 점포를 약탈한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은 다인종 사회의 대표 격인 만큼 인종차별 역사가 오래됐다. 1780년대 건국 당시부터 흑인은 노예 신분으로 아메리카 땅을 밟았고 1863년 흑인이 노예제도에서 해방되기까지 인간이 아닌 재산으로 여겨졌다.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미국인이 같은 사법제도 아래 있지만, 다른 인종에 비해 경찰로부터 잔혹한 진압을 많이 당하고 죽음에 이른 경우가 많다.

NYT에 따르면 미국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흑인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백인에 비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담배 개비를 팔던 흑인이 경찰에 목 졸림을 당해 죽은 일이 있었고, 2014년에는 절도 혐의로 체포된 흑인이 비무장 상태에서 경찰 총을 12발이나 맞고 사망한 일도 있었다.

뉴저지주(州) 킨 대학의 코니 해셋 워커 형사사법 교수는 "미국 경찰, 특히 남부 지역의 경찰은 과거 노예법이 있을 당시 노예순찰대에서 진화했다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 경찰의 태생이 흑인에게 차별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 '새로운 정상(뉴노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 사회 곳곳의 뿌리 깊은 흑인 차별이 그동안 정상, 또는 표준으로 여겨질 정도로 만연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코니 해셋 교수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치안 당국의 인종차별적 습성이나 정책은 그동안 별로 변하지 않았다"며 경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압도적인 흑인 범죄율 탓?  

워싱턴DC의 한 시민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불타고 있는 자동차를 향해 플라스틱 물체를 던지고 있다. [AFP=연합뉴스]

워싱턴DC의 한 시민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불타고 있는 자동차를 향해 플라스틱 물체를 던지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 사회에서 흑인 범죄율은 다른 인종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에 경찰 당국자들의 편견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다.

2017년 국제 학술지 '랜싯'에 게재된 크리스토퍼 월더먼 교수 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1960년대 후반 태생 미국 흑인 남성 5명 중 1명은 35세가 되기 전에 교도소에 한 번 수감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흑인 남성의 강력범죄 비율이 더 높았다. 1994년 미국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흑인 남성의 살인 범죄율은 10만명당 72명으로, 백인(10만명당 9명)에 비해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흑인의 높은 강력사건 범죄율은 '흑인'이라는 범주가 아닌 '사회적 경제적 계층'의 범주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교육의 불평등을 겪는 흑인들이 슬럼화된 지역에서 거주하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총기 사용이 가능한 국가라는 점도 경찰의 잔혹성을 부추긴다는 견해도 있다. 미국 내 유통되고 있는 총기 수가 다른 나라보다 많기 때문에 미국 경찰은 늘 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언제든 총을 꺼낼 태세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많다는 것이다.

경찰 징계는 솜방망이

미국 뉴욕 경찰이 2일(현지시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대를 지켜보고 있다. [신화통신=연합뉴스]

미국 뉴욕 경찰이 2일(현지시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대를 지켜보고 있다. [신화통신=연합뉴스]

진짜 문제는 ‘공무원 면책권(qualified immunity)’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공무원 면책권은 대법원이 1967년 내린 판결에 따른 것으로, ‘경찰 등 공무원이 선의를 가지고 공권력을 행사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이 있었기에 수십 년간 경찰이 과잉진압을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단 얘기다.

문제는 이 때문에 아프리카계 시민의 피해가 매우 크단 사실이다.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경찰의 총격ㆍ과잉진압 등으로 사망하는 미국인은 약 1000여 명인데 이중 절반은 백인이고, 24%가 흑인이다. 언뜻 보면 ‘백인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지만, 흑인이 미국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피해가 훨씬 크다.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눌러 숨지게 한 경찰도 그간 숱한 고소ㆍ고발을 당했음에도 이렇다 할 징계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면책권은, 폭행에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경찰 위법 행위를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이 미국 경찰 개혁 적기"

미국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YT는 미국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명권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라고 비판하면서 시위대가 원하는 국가는 잘못을 저지른 "나쁜 경찰"을 감싸는 나라가 아니라 해고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경찰관의 무력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무력을 행사해야만 할 때는 이유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경찰이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장을 지낸 레이먼드 토머스 라이백 미니애폴리스재단 이사장은 2일(현지 시각)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보낸 기고문에서 자신이 시장에 재임했을 당시 경찰 개혁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경찰 고위직 임명에 다양성을 꾀하고 개별 경찰관이 부드러운 행동을 하도록 추진했지만 개혁하지 못했다고 했다.

라이백 이사장은 "지금이야말로 미니애폴리스 경찰을 바꿀 적기"라며 경찰관의 비무장화, '거리의 경찰' 같은 지역 기반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혜·임주리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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