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의사 1만여명 행정처벌 심사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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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6~10일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 정부가 3천여명의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 심사를 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포함하면 지난 2월 이후 다섯차례의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행정처분 심사를 받고 있는 의사는 1만5천여명에 달한다.

이는 1만9천여개 동네의원의 80%에 가까운 규모다. 중복 대상자를 감안한다 해도 전체 동네의원의 절반 이상이 행정처분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지도명령을 내린 시점이 지난 6월이기 때문에 6, 8, 10월 세차례의 파업에 참여한 사람은 1차적인 행정처분 대상"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 4월 파업때 참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중복 참여자 중에서 경중을 가려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43명의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으며 25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지난 20일 열린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 회의에서 공동대응키로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달 초 파업과 관련, 17개 대형 병원에 대해 행정처분 심사를 벌였지만 폐문했거나 업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기 힘들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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