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출입 거부당해 분풀이’ 행인 묻지마 폭행한 10대 9명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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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중앙포토

대전지검. 중앙포토

주점출입을 거부당하자 분풀이로 길가는 행인을 폭행한 10대 9명이 기소됐다.

27일 대전지검 형사4부(김형석 부장검사)는 길을 묻는 행인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A(19)군 등 10대 7명을 구속기소하고 B(17)군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 등 9명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 10분께 대전 서구 한 유흥가 골목에 모여 있던 중 20대 남성이 길을 물어보자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행 중 미성년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점에서 거절당하자 분풀이로 무고한 시민을 폭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대학생이고, 5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법을 무시하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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