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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피아노 독주회 기사도…윤미향 남편 신문 '가족홍보'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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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언론매체를 윤 당선인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매체에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과 윤 당선인 저서 홍보 관련 기사가 다수 실렸다. 기사는 윤 당선인 부부가 기자 신분으로 직접 올렸다. 매체에 실린 기사에는 윤 당선인의 딸 김모씨의 피아노 독주회 홍보 기사도 있었다.

윤 당선인 시민기자 활동

윤 당선인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수원시민신문에서 시민기자로 활동했다. 수원시민신문은 윤 당선인의 남편 김삼석씨가 발행·편집인으로 등록돼있다. 윤 당선인의 가장 최근 기사는 지난 3월 1일 작성한 김복동장학금 마련을 위한 전시회 홍보 기사다. 윤 당선인이 올린 76건의 기사 중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인이 몸담았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전신)와 정의연 관련 기사였다. 그중에는 맥줏집 논란이 있었던 후원의 밤 홍보 기사도 있었다.

수원시민신문에는 윤 당선인이 쓴 책 『25년간의 수요일』에 대한 기사도 다수 게재됐다. 2016년 2월 발간 소식 기사를 시작으로 리뷰와 저자강연회 일정, 영문판 제작을 위한 후원금 모집 기사가 연이어 올라왔다. 후원금 모집이 성공해 영문판이 출간됐다는 기사는 윤 당선인 남편 김씨가 직접 기사를 작성했다.

윤 당선인 남편 김씨가 작성한 『25년간의 수요일』 관련 기사. [수원시민신문 홈페이지 캡처]

윤 당선인 남편 김씨가 작성한 『25년간의 수요일』 관련 기사. [수원시민신문 홈페이지 캡처]

개인계좌 모금 올린 남편

대표이자 남편 김씨도 기자로 활동하며 기사를 작성했다. 김씨가 올린 기사 중에는 윤 당선인의 개인계좌 번호가 적힌 모금 홍보 기사도 있었다. 2014년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유럽캠페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해당 모금은 목표액을 초과해 1000만원이 넘게 모였다. 이를 개인계좌로 모금한 윤 당선인은 현재 후원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본인과 갈등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비판하는 기사를 올리기도 했다. 2014년 수원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지낸 김씨는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겪고 주민투표로 해임됐다. 이후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에 관리실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본인 명의로 작성해 게재했다.

딸 홍보기사도 실어

수원시민신문 홈페이지 올라온 윤 당선인 부부 딸의 피아노 독주회 홍보 기사. [수원시민신문 홈페이지 캡처]

수원시민신문 홈페이지 올라온 윤 당선인 부부 딸의 피아노 독주회 홍보 기사. [수원시민신문 홈페이지 캡처]

수원시민신문에는 윤 당선인 부부의 딸을 홍보하는 기사도 실렸다. 2016년 2월 ‘김ㅇㅇ “애증의 악기로 피아노 독주회라니 쑥스러운 마음” 초대의 글 감동”’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윤 당선인 부부의 딸 김씨의 첫 피아노 독주회 소식 관련 기사였다. 해당 기사에는 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쓴 초대의 글 전문을 함께 실었다. 딸 김씨는 2016년 서울 소재 A대학교 기악과를 졸업 후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음대에서 유학 중이다.

25일 수원시민신문 홈페이지에서 모든 기사들은 검색이 제한된 상태다. 기사 검색을 하면 ‘로그인 후 관리자 승인을 받은 사람만 검색 가능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띄우며 검색 자체를 막아놨다. ‘윤미향’ ‘김삼석’을 비롯해 딸 김씨의 이름으로 기사 검색은 불가능하다. 수원시민신문은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시로부터 1억3090만원을 홍보비로 받았다.

한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날 "김삼석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수원시민신문 대표인 김씨가 2015년 9월 정대협의 유럽 캠페인 소식을 다룬 기사를 쓰면서 윤 당선인 개인 명의 계좌를 기재해 윤 당선인과 공범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준모는 김씨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자 이름으로 기사를 작성한 뒤 지면과 인터넷에 올렸다고 주장하며 사문서 위조 및 포털사이트 업무 방해 혐의로도 김씨를 고발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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