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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당선무효형 이재명,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인이 대법원에 공개변론 신청서를 제출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사의 법률 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지난 22일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이 사건은 중대한 헌법·법률적 쟁점이 있고 사회적 가치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검사와 변호인들의 공개 변론과 함께 헌법학자, 정당, 유권자, 언론인 등 각계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필요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 언론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 다양하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적 쟁점이 포함돼 있고 판결 결과에 따라 1300만 경기도민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결정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매우 중요한 법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당시 성남시장)의 적법한 공무집행(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진단)도 그 대상이 ‘형님’이라는 이유로 비난받을 부도덕 행위가 된다는 취지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과 관련해 신분적 요소(형제 관계)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개변론은 대법원이 심리하는 사건 중에 사회적 가치 판단과 직결된 주요 사건인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나 참고인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최근 공개변론 사례는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 사건, 2016년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2018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법 위반 사건 등이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선거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상고했다. 이후 8개월 넘게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사가 제기한 이번 공개변론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전익진·심석용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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