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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명령 어긴 20대 일본인 구속…외국인 첫 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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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뉴스1

경찰. 뉴스1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무단이탈한 20대 일본인이 구속됐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외국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1일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일본인 A(23)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서대문구청으로부터 A씨가 무단이탈했다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폐쇄회로(CC)TV, 카드 사용내역 등 분석을 통해 A씨가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 8차례에 걸쳐 주거를 이탈해 식당, 병원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고 반복적으로 다중시설을 이용하는 등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적극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이나 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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