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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쟁투 운영위원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千成寬 부장검사) 는 26일 의료계 1.2차 폐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운영위원 이철민(李哲敏.50) 씨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8월 집단폐업과 관련, 의쟁투내 상근 또는 비상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최덕종(崔德種.구속기소) 위원장 직무대리 등 다른 의쟁투 간부들과 함께 개별의원의 폐업참여를 요구하고 경기 성남시 소재 자신의 소아과병원에 내려진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혐의다.(서울=연합뉴스) 옥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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