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53) 경남지사의 19일 항소심. 김 지사의 재판장인 서울고법 함상훈 부장판사가 재판 중 "피고인(김경수)과 김동원(드루킹)이 만난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특검과 변호인에게 질문을 던진다.
방청객 소동에 김경수 15분간 법정 못나가
김경수 지사 재판 中
재판장(재)=피고인과 김동원이 만난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6년 6월 30일에 처음 만났고, 총 몇회 만났죠?
변호인(변)=김동원이 주장하는 만남 중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약 7~8회로 보고 있습니다.
재=그건 아닌데요. 최소 12회인 듯 하고 14회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16년 6월에 만나 18년 2~3월 사이가 틀어지기까지 얼마나 만났는지, 두 사람이 전화 통화는 얼마나 했는지, 시그널·텔레그램으로 연락 주고받은 내용을 정리해주시면 상호간 얼마나 연락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특검=알겠습니다.
변호인 "7~8회" 재판장 "그건 아냐, 최소 12회"
함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변호인이 두 사람의 만남 횟수를 7~8회라고 답하자 "그건 아니다. 12~14회"라고 밝힌다. 김 지사 측에선 수사 초기부터 드루킹 김동원씨를 "대선을 앞두고 찾아오는 수많은 지지자 중 한명이었다""파워블로거로서 만남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관계의 두 사람이 재판장의 말대로라면 2년이 되지 않는 기간 최소 두 달에 한번 이상은 만난 셈이다.
이날 재판에선 드루킹의 여동생 김모씨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김씨의 집에 문이 닫혀있고, 안에 사람도 없어 증인소환장이 전달되지 못했다. 전화 연락도 되지 않아 김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는 특검이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당일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김씨의 동선과 인터넷 접속기록 등을 통해 김 지사의 '결백'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날 김씨의 불출석으로 재판과 변론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김 지사의 변호인단이 특검 측에 (김씨에게 연락할) 무슨 방법이 없냐"고 묻기도 했다. 특검 측에선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한번 더 해보고 판단하자"고 말했다. 특검과 변호인은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던 날 김 지사가 '닭갈비'를 먹었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해 해당 닭갈비집 사장도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방청객 소란에 김 지사 15분간 법정 못나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선 방청객 간의 고성이 오가는 소란이 있었다. 한 방청객은 김 지사와 채 5m도 떨어지지 않은 법정 내에서 김 지사에게 "김경수 반성 좀 해,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지"라고 소치쳐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김 지사의 지지자와 반대자로 추정되는 방청객들 사이에 몸싸움도 있었다. 이미 재판장이 퇴장한 상황이라 법정 문 밖에서 대기하던 사복 경찰관들까지 동원돼 이들을 법원 밖으로 내보냈다. 김 지사는 방청객들이 법원 밖으로 나갈 때까지 법정 안에서 15분간 나오지 못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