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보다 면적 더 넓다…안성 위안부쉼터 불법 증개축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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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서운산 자락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전경. 채혜선 기자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서운산 자락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전경. 채혜선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현대중공업 기부를 받아 2013년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최근 약 4억원에 매각한 경기도 안성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과 관련 불법 증·개축 의혹이 제기됐다.

쉼터의 건축물 면적이 등기부등본 상의 실제 면적보다 크게 적어 건축비를 늘리는 방식으로 고가매입 논란을 피해가려고 눈속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주무관청인 안성시청 관계자는 “정의연에 오전에 협조 요청 보내놓은 상태”라며 “쉼터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의연대가 지난 17일 공개한 자료에 나온 건축 면적대로 계산하면 실제 등기부등본상의 건축 견적보다 건축비가 최소 1억2000만원 정도 높게 계산된다. 만약 정의연이 낸 건축 면적이 부풀려졌다면 비용도 1억2000만원 부풀려진 셈이다.

정의연이 해명자료에서 제시한 금광면에 위치한 쉼터의 1층 면적은 185.08㎡(56.08평), 2층 면적은 79.17㎡(23.68평)이다. 아울러 건축비가 1평당 600만원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총 건축면적 79.94평을 기준으로 건축비를 계산하면 총 4억7856만원으로 추산된다. 토지대장을 떼어보니 2012년 개별공시지가가 1㎡당 5만원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800㎡ 면적의 최소 땅값을 계산하니 4000만원이 나왔다. 공시지가가 평균 시세의 70%정도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도 땅값은 1억원이 안 되며 이를 근거로 건축비와 합산해보면 많아도 5억7000만원 정도로 추산해볼 수 있다.

그러나 힐링센터가 위치한 주소의 등기부등본에는 1층의 경우 156.03㎡(47.19평), 2층의 경우 39.95㎡(12.08평)로 기재돼 있다. 이를 정의연이 주장하는 건축비 600만원으로 계산해보면 3억5562만원이 된다. 비용이 최소 1억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다.

아울러 등기부등본의 건축 면적보다 정의연이 낸 해명자료에서 1층 면적이 29.05㎡(8.78평), 2층 면적이 39.22㎡(11.86평)가 더 커진 것은 불법증축을 했거나 견적을 7억5000만원대에 맞추기 위해 일부러 부풀렸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정의연 측에 등기부등본·건축대장과 해명자료 상의 건축 면적이 다른 점에 관해 물어보니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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