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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쟁투 대변인 영장기각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심준보(沈俊輔) 판사는 6일 서울 용산경찰서가 의료계 재폐업을 주도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 주수호(42.서울 양천구 목동) 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沈판사는 "주씨의 범죄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만큼 영장을 기각한다" 고 밝혔다.

주씨는 지난 6월 의료계 1차 폐업에 이어 2차 폐업을 주도하고 두차례에 걸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수배됐으며 4일 부산에서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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