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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형량 갈랐나…최종훈 징역 2년6월, 정준영 징역5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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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왼쪽), 최종훈. [뉴스1]

정준영(왼쪽), 최종훈. [뉴스1]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최씨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었다.

12일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정씨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지난 7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날로 연기됐다. 정씨는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재판부에 요청했고 최씨는 이미 피해자와 합의해 합의서를 냈다. 당시 재판부는 “합의가 절대적인 양형 기준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의사 등을 반영할 때 오늘 당장 선고는 어렵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형 범위 내 최저형 받은 최종훈

가수 최종훈. [연합뉴스]

가수 최종훈. [연합뉴스]

이날 다시 법정에 들어온 최씨는 재판부를 마주 보는 방청석 앞 피고인석에 앉았다. 정씨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같은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은 판결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듣거나 가끔 고개를 들어 재판부를 바라봤다.

2명 이상이 합동해 준강간을 저지른 때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재판부는 법정형을 설명하며 성폭력 사건 양형 기준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에는 합의 외에도 진지한 반성이 있다”며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윤리적ㆍ도덕적 측면에서만 반성했는지를 반영했다”고 알렸다.

재판부는 “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합의 사정을 고려할 때 양형을 어떻게 할지 많은 고심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최 피고인의 합의서를 항소심에서 일부 반영했다”며 최씨에 유리한 부분을 설명했다. 이어 “최씨가 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진지한 반성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최씨에게 불리한 정상도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또는 가족이 희망하는 사항을 모두 반영한 양형을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최씨가 받은 징역 2년 6월은 법정형에서 판사 재량으로 감경해서 받을 수 있는 최저형이다. 법원은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양형 기준의 다른 요소를 고려할 때 실형 2년 6월을 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1심의 형량 징역 5년보다 절반이 줄었다.

정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 노력을 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씨에게 유리한 사정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을 받았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판결문을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최씨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는 했지만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점은 불리함에도 최저인 2년 6월이 선고된 건 다소 놀랍다"고 말했다.

서울 고법 관계자는 "과거에는 성폭력 범죄에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씨는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봐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톡, 위법수집증거 아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연합뉴스]

재판부는 정씨의 위법수집증거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는1심 때부터 줄곧 정씨의 카카오톡 대화가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을 해왔다. 정씨 카톡 복원 경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다.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위수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수사기관의 최초 증거 수집 단계에서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증거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추가적인 설명을 했다. 수사기관이 고의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것과 수집 과정에서 업무 미숙 등으로 필요한 모든 요건을 못 갖춘 증거는 구분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 신체 접촉ㆍ성관계를 한 경우 국가 형벌권은 어떤 경우에 개입할 수 있고,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를 볼 때 이 사건의 일부 행위는 그 한계를 넘었거나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5년~2016년쯤 상대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단체 채팅방에 공유해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에는 한 지역에서 최씨와 함께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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